종합 상담실

형사처리여부 판단 문청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내가 2009년 10월말 위암판정을받아 현재 입원중이고 많이 안좋습니다.
질문의요지는
경희한의원에서 15년전 안면신경마비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안면이 이상이 생겨 동네 한의원에서 2009년 3월경부터
원장과 상담후 처방으로 약제 5제를 먹으라고 하고 주기적으로 9월추석전까지
침습을 서너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원장을 만났을때 환자는 속이 안좋다고 갈때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장은 침습을 계속 하는것이 좋다고 만 하지 환자한테는 종합병원에게 가서 진료를 보라고 하는지 아무이야기도 안했습니다.
환자는 추석때 못참아서 개인병원에 초음파를 찍었을때 복수가 찼다고
큰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위암말기를 선고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를 8차까지 마치고 현재는 몸이 너무안좋아 고대부속(안암)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망까지 결과가 초래될때 진료와 업무사 과실치사와의 인과관계
현재 의료법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등 제재수단 여러가지 알고 싶습니다.
한의사는 뻔뻔스럽게 정당한 행위를 했을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번계기로 의사개인 신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판례와 더불어 안내를 해주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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