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에 소송이 가능한지요 박호균 변호사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측에 정중히 솔직한 입장을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결렬될 경우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할 때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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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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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담도암 증상 같다고 해서
> 큰병원으로 가서 상세 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여 대학병원으로 가서
> 검진한 결과 담도간암이라고 하더군요.
>
> 아직 경미한 사항이라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 우측간 한쪽을 절개해서 수술은 잘 된것 같았습니다.
>
> 수술후 3일정도 지나니 수면 마치에서 깨어났습니다.
>
> 당시 정상으로 보아서는
> 말씀도 잘 하셨고 과일 즙도 드셨으며 다음날이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다고
> 모두 좋아 했습니다.
>
>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니 간수치외 모든 수치들은 정상이나,
> 폐의 물이 찬다고 하더군요
>
> 결국
> 하루밤 사이에 폐에 물이 차서 심장이 눌려버리고 심장 박동수가 200이상
> 올라가 의사들은 시티를 찍고 배에 호스를 넣어 폐의 물을 빼내는 등
>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담당의사가 폐의 호스만 끼워서 물을 뺐으면 아버지께서는 지금쯤 저희하고
>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 담당의사에게 왜 사전에 폐에 물이 찬다는 것을 알면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저렇게 정상적인 환자에게 호스를 끼운다면 보호자들은
> 허락을 했겠냐 하고 반문하더군요
>
> 그 이후로 수면치료중 수술후 17일 만에 별세 하셨습니다.
>
> 하루 밤 사이에 담당의사 부주의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 밖에는
> 할 수 없습니다.
>
>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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