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에..임신중절수술비받아놓구 수술안한병원!!
박호균 변호사
자궁외 임신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시점이 늦어져 파열 상황에 이르고 이로 인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궁 내 임신에 준해 통상적인 방법의 소파술에 그치고, 이로 인해 증세의 악화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증가한 치료비 손해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가한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자궁 외 임신의 가장 큰 위험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니 뇌손상을 피한 현 시점에서 치료비 문제 정도 때문에 재판을 생각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측에 전달한 후 합의점을 찾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문주님의 글입니다.
=======================================
> 한달전쯤 생리기간에 마춰서 하혈을하길래 별의심없다가 20일동안 계속 진행이되길래 임신테스트를
> 해보앗지만 임신이 아닌걸루 나오길래 산부인과(개인병원)을 찾앗습니당.
> 의사말론 하혈의경우 워낙 종류가많기때문에 일단은 약을 먹고도 하혈이 멈추지 않을경우 다시찾아오라며
> 처방전을 받아 1주일정도 약을 복용하엿는데 하혈이 멈출기미를 보이지않아 전화를햇더니 다시찾아오라하더군요.
> 혹시나하는마음에 가기전 다시 임신테스트기로 테스트를하엿더니 임신반응이나왔습니당.
>
> 3월달이후에 소파수술이 불가능하단말을 들은적이잇기에 먼저 전화를하여 집에서 테스트햇더니 임신반응으로 나오는데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직접적인 말은 못하지만 일단은 병원으로 오라구하더군요.
>
> 병원을찾아 의사선생님에게 이번엔 임신테스트를햇더니 임신으로반응이 나온다구하엿더니 초음파검사를 한참하시더니 임신이맞고 2주댓다구 하시더군요.
>
> 그래서 그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하시어 수술을받고 퇴원을햇습니당.
>
> 그리고나서 9일이 지난저는 정말 죽음의문턱까지 갓다왔습니당..
>
> 누워잇는데 식은땀이 계속나고 배가너무아프길래 급채한지알고 아는사람을불러 손도따고햇는데
>
> 왠지 느낌에 체한거같지않고 이대로 병원에 가지않으면 죽을것같단생각이들더군요.
>
> 그생각을한후에 기억나는건..119가 와서 절 실어갓다는거.....외엔 잘 기억이나지않습니다.
>
> 제 병명은 자궁외임신9주가댓는데 파혈이되서 피가 폐까지 꽉차서 혈압이 20까지 내려갓다는군요..\'의사말론
>
> 죽음에문턱까지 갓다 살아왔다고하더군요..
>
> 이일로인해 전 다시는 자연임신을 할수없게되엇습니다.
>
> 오늘병원비를대충뽑아보니 3백만원정도가나왔고 그중 120만원이란돈이 수혈비로 들어갓더군요..
>
> 얼마나 위급햇던 상황인지 대충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 보험에 가입되어잇긴햇지만 유산같은경우 자연이든 인공이든 보험해택을 받울수없다고 보험회사직원이 그러더군요..정말 이글을쓰면서화가나네요..
>
> 제가 묻고싶은건.처음 임신2주라 진단하여 수술하엿던 병원은 그럼 대체 저에 어디를 수술햇단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자궁외임신이 초음파로 잘나오지않는다곤하지만 그전부터 제가 하혈을 의뢰하여 갓엇는데.
>
> 임신2주라 결정하고 수술을하엿다면 자궁외임신9주란 결과는 어찌된건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수가없습니다.
>
> 결론은 수술비는 받아서 챙겨먹고 수술을 하지않아놓구 하는척만하여 돈을 갈취한게 아닌지요? 하지만 소파수술이 불법이기에 제가 그병원에서 수술을 하엿다는 증인은있지만(수술할때 보호자싸인해주셧던분) 서류상으로 증명할수잇는서류가 없습니다.다만 그병원에서 진료받앗다는 기록은있고요.
>
> 1.이런경우 오진이 맞나요?
> 2.만약 오진이 맞다면 증인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3.오진이아니라면 어떤이유에서 오진이 아닌지도 알고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