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형사처리여부 판단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아야 겠지만 위암의 치료 적기를 놓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법령상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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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청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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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아내가 2009년 10월말 위암판정을받아 현재 입원중이고 많이 안좋습니다.
> 질문의요지는
> 경희한의원에서 15년전 안면신경마비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안면이 이상이 생겨 동네 한의원에서 2009년 3월경부터
> 원장과 상담후 처방으로 약제 5제를 먹으라고 하고 주기적으로 9월추석전까지
> 침습을 서너 번 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원장을 만났을때 환자는 속이 안좋다고 갈때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원장은 침습을 계속 하는것이 좋다고 만 하지 환자한테는 종합병원에게 가서 진료를 보라고 하는지 아무이야기도 안했습니다.
> 환자는 추석때 못참아서 개인병원에 초음파를 찍었을때 복수가 찼다고
> 큰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위암말기를 선고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를 8차까지 마치고 현재는 몸이 너무안좋아 고대부속(안암)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 사망까지 결과가 초래될때 진료와 업무사 과실치사와의 인과관계
> 현재 의료법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등 제재수단 여러가지 알고 싶습니다.
> 한의사는 뻔뻔스럽게 정당한 행위를 했을뿐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 이번계기로 의사개인 신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 여러가지 방안을 판례와 더불어 안내를 해주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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