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뇌경색 관련 문의입니다. 신호준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뇌 혈관 동맥류 판정을 받으셔서 검사 및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시고 검사를 받으셨었습니다.

검사중 혈관 조영술을 받으셨는데 처음 받으셨을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 안나왔다면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 사물이 두개로 보이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다시 MRI를 해보니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혔다면서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력이 돌아오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린다네요...

처음엔 아무 이상없었고 두번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조영술전에 동의서 같은걸 아버지께서 쓰셨는데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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