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
관리자
과거에 치료받은 병력이 없거나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의원 진료부를 발급받아 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고경위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수술전 상태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인 경우에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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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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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사모회원입니다~
> 국사모에서 소개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저는 25살 천진경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06년 해군부사관에 입대해서 2008년에 전공상 받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08년 8월에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어렸을적 병원에서 허리물리치료를 받았던것 때문에 비해당이되었다네요
> 그래서 2009년에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서 다시 유공자 신청을 하엿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단서를 받아오지 않은
> 한의원의 병원을 가지고 이유를 제기하더라구요
>
> 제가 2007년에만 수도병원에서 내시경적 디스크수술, 1달후에 국군대구병원에서 현미경수술, 그리고 2달후에 바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 오히려 자꾸 수술만 할수록 몸은 더욱망가져만 갔는데 이러한 대접을 받네요
> 오히려 제 친구는 맹장이터져서 외부병원에서 복막염수술을 하였는데도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허리는 평생가지않습니까?
>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하는데 팁을 얻을수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