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쇠를 박는다는 이야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고정술 혹은 유합술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 이상의 장애가 환자에게 남을 수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수술 등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 환자측으로서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정기적인 검사비용, 물리치료비용 등)/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배상이 오고갈 수도 있는데, 50만원 가량의 쇠값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에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미님의 글입니다.
=======================================

> 허리디스크때문에 수술을했는데요
> 수술이잘되었다고하여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자마자
> 몸을(허리&다리) 움직일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했고
> 하루만에 수술자리가 도졌다며 재수술을 했습니다
>
> 두번째수술후에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의사에게 항의했고
> 의사측에서 어렵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처음수술중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된거같습니다
>
> 그때문에 재수술비는 받지 않기로했고 병원비도 내지 않아도된다고했습니다
>
> 근데 문제는
> 두번째 수술이후에 의사가 하는말이
> 지탱해주는 뼈를 다 깎아냈기때문에 허리에 쇠를 박는 수술을 해야된다는데
> 쇠값을 다 내라는겁니다
>
> 쇠값을내지 않으면 쇠를박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데
> 이 수술을하지않으면 퇴원을해도
> 허리를 잘 움직일수가 없고 언제 뼈가 내려앉을지 모르! 는채 살아야합니다
>
>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 또 원무과에서는
> 의사쪽잘못으로 입원해있는것이므로 퇴원할때 저희쪽에서 밥값 50만원만 주기로 합의를봤는데
>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고 40만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얼마만의 기간동안 있으라는 말을 한적도 없는데말입니다...
>
> 의료실수로 의사가 환자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 병원비는 물론 피해보상금까지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런데 저희한테 쇠값을안내면 수술을안하겠다니.... 또 의사잘못으로
> 입원해있는건데 원무과에서 저런액수를 청구하는것도......
>
> 원무과쪽에서 처음 합의본대로 50만원만 받겠다고 했으면
> 쇠박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퇴원을했을텐데....
>
>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퇴원을 하지도 못한채 병원에 계속 입원중입니다
>
>
> 어째야하는건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