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5년전일인데.. 소송가능합니까?
노혜지 연구원
환자의 증세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멸시효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면 소멸시효 기간 10년에 의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측에서 당시 100만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당시 합의서 작성 여부, 합의의 당사자, 현재의 환자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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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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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동네개인병원에서 체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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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주일정도 약복용하시다가 제차쓰려지셔 종합병원응급실에 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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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도 2~3시간동안 원인을 못찾다가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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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습니다. 이경우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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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병원은 그당시 죄송하다며 100만원 가지고 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