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하고,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합니다.
2차 수술로 2분절 이상에 추체간에 융합술을 받았다면
6급 2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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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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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허리 디스크로 제대 해서
> 2006년에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떨어 졌으며
> 2008년에 허리 재수술 다른위치 했습니다.
> 2005년때 수술했을때 디스크가 있지만 수술은 안했던 위치
> 2009년에 공상 신청 했지만 2차 수술은 인정이 안됐으며 유공자 신청에서
> 7급을 받았습니다.
> 2차 수술이 공상인정이 될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인정이 됐을경우 6급까지 가능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4,5 번 5,1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