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주사를 맞고 나서.. 박호균 변호사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주사 하는 과정에서 주사자의 자격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거나, 주사 후 경과 관찰 등에 소홀히 하였다는 등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염이 확대되고 농양의 정도가 심하여 향후 치료 후에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가 남는다면,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 외래기록 등의 진료기록, 사건 경위, 기타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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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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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 쯤 2살된 조카가 감기 기운으로 인해
> 소아과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
> 주사맞은 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다시 병원에 문의 했더니
>
> 보통 1~2주 지나면 낫는다. 주사맞고 나서 잘 않문질러 주어서
>
> 그런것이니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하면 낫는다고 하여
>
> 보름쯤 되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
> 역시,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며 잘 주물러 주라는 말을 듣고는
>
> 3주 후에 상태가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애기는 아프다고하여
>
>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더니
>
> 그 소아과의 다른 소아과원장님이 상태를 확인후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
>
>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물론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몇번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
> 상태를 물어 봤다고 하지만
>
> 조카의 엉덩이에서는 어른 주먹만큼의 고름과 함께
>
> 현재 한달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중의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
> 대인기피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하루 2번씩 구멍난상처를 소독)
>
>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비만 후불로 부담하겠다는 말만하고 있으며
>
> 얘가 아픈데 왜 보름이나 지나서 왔는냐며 조금씩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며
>
> 태도가 처음보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상담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
> 우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 무엇을 해야 하는지..
>
>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
>
> ( 상처 부위는 사진으로 찍어 놓았으니 상담시 준비할수 있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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