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적정한 합의인지.... 관리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워 적정한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민사에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므로, 합의금액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만족하면 합의금액에 불구하고 적정한 합의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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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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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중앙병원측의 담낭절제술 후 간호사의 부주의로(주사감염) 저희 아버지(69) 왼쪽팔에 혈전염이 와서 표재성 정맥 절제술을 하였습니다..거의 40센치 길이에 달하는 혈관을 잘라냈습니다. 흉터도 2~3센티 정도의 상처가 9개 생겨났고요.
> 수술한지는 거의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수술부위가 가끔 찌릿찌릿 아프기만 하고 팔 쓰는데도 별 이상없는것 같습니다.,,
> 저희 고모가 의사여서 아버지의 팔 상황을 다른 외과 의사분한테 여쭤보니 별 이상없고, 한 6개월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에 병원에 처음 제시했던 진료비전액(230만원) 감면해주고 팔 성형비에 아버지 정신적인 위로비로 해서 500을 요구했었습니다.
> 처음에는 잘못없다고 발뺌하던 병원도 언론사 기자와 의료계쪽에서 높으신곳에 계시는 고모의 지인분께서 나서고 제가 복지부나 전남도에 민원을 넣으니 한발 물러서서 진료비 전액과 250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이 요구할때는 잘못없다고 아무것도 못해준다던 인간들이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더러운 세상같았습니다.
> 하지만 그 의료사고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 이런거니 여기서 환자들에게 밀리면 자기 능력이 형편없다는것이 드러나는거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억만금을 줘도 억울하고 아쉬운게 가족의 마음이지만 병원에 더 있으면 병만 나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 손해배상이나 의료계쪽에 근무하시는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적정선에서 합의 잘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료사고전문가분들만 계시는 이곳에 한번 더 적정하게 합의 했는지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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