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소견서
공병관
수고하십니다
저의모친이 2006,8월달에 신경외과 장애등급2급를동사무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시일이너무지나보험회사에 청구시간를 놓쳐 하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모친은 작년11월달에 내과적으로 입원해서 기관지절개술로 산소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이야기 하였더니 보험실사가 나왔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시일이 지났으니 장애발급당시의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하는데 발급당시에 의사는 전원하여 대학교수로 있습니다,그리고 기존병원의 신경외과는 진료도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진료챠트,mir,사진등를복사하여 발급해준의사를 찿아가서 이야기하였으나 의사는,환자도 보지않고 시일이 지나 그병원에서 해달라고하면 그병원에서 해줄거라면서 자기는 그병원을 관뒀기때문에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자기가발급한진단서에 대한답변를 못해주겠다는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발급당시의 소견를 받을수 있는지요,법원의 송달명령등법적으로해야하는것인지방법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자기병원 환자를 바이러스 Acinectobactor 균때문에 일반병실은 안되고 1-2인실로 중환자실에서 옮겨라고 하는데 보험적용안되는 1-2인실로 옮겨야하는지요 중환자실에는 보호1종이라 병원부담액이 육십만원정도였는데,1-2실로 옮기며 병실료만 이백만원정도되어 엄청난부담이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