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가능여부 및 합의금
윤영호
2010 4월 9일 유리에 의해 손등이 다쳐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새끼 손가락 인대(펴는 인대)가 나갔거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처럼
유리조각을 제거후 4/10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전 손가락끝에 힘이 들어거지 안는다고 말했고 의사는 특이한 경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해서 재활 치료에 전념하라며 물리치료와 재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 병원에서 이상하다며 엑스레이를 찍은결과 이물질(유리로의심)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까지 다했고 이물질이 들어있음은 물론
손등의 인대 뿐만 아니라 손바닥의 인대도 파열되어 펴는인대와 굽히는 인대 모두가 절단됬습니다,
그래서 6/7일 다시 재수술(전신마취)을 했고 이번에는 굽어지지 않아서 이상하다거 호소를 해 6/8일 부분마취후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은 치료가 진행중이고 다시 또 수숧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6/7일이후 진료비를 일단 병원측에서 브담한 상태이고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상여부를 합의하자거 했습니다,.
오른손을 평생써야 하는 교사입니다. 직업고ㅏ 상관없이 합의금이 정해져있다고하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