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에 관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윤지선
안녕하세요, 뇌수술에 관한 의료사고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저희 고모께서 뇌 검사를 받으시고 혈관 쪽에 이상이 있어서 혈관에 보호막을 씌우는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6월 17일 오전에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고모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재검사를 하게되었는데 다른 혈관을 잘못건드린 것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수술 부위를 닫아서 뇌에 피가 전부 퍼졌다고 합니다.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수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도 그리 성공적인 수술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2차 수술 후 고모는 자호흡을 하지 못하셔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셨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친지분들에게 아무래도 힙들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맥박은 점점 떨어져서 결국 가망이 없음 판정이 났습니다. 형제 분들 앞에서 의사가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습니다.(그때 그 자리에 있었음)

6월 19일 새벽에 호흡기를 떼었고, 고모 아들 중 한명이 사망진단서도 뗐다고 들었습니다.

6월 20일날 입관식이 시작되었고, 모두들 의료사고라고 했습니다.
고모 아들 중 한명이 의사와 이야기를 한거 같았는데 의사가 원래 의사들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으니 그 쪽과 이야기 하라고 했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니 장례식에 쓰이는 비용과 수술비, 입원비, 입원시에 쓰인 장비에 대한 비용 등 이런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 중 한명이 보험 회사 측과 이야기를 했나 본데 보험 회사 측에서는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부터 자세한 상황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험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현재 의사의 잘못인정을 구두로만 듣고 녹취는 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의사는 보험 회사 측이랑 이야기하라고 발뺌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현재 고인의 가족들이 해야 할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삼일장이 6월 21일 월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내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신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병원 측에서 나몰라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마찰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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