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를 거부한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박호균 변호사

해당 의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법원에 서면 형태로 고지하고 있을 경우, 의사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탄핵하거나 내용을 바로 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검찰측에 이와 같은 취지로 질의 혹은 탄원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공소 유지의 주체인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나, 피해자측에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감안항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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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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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안경을 끼고 있는 오른쪽 눈을 주먹에 가격 당해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오른쪽 눈을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촬영한 사진을 판독하더니 3일 뒤에 안과 외래로 진료를 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과의사는 3일전 응급실에 왔을때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로 보더니 뼈가 뿌려졌다 면서 모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안와골절, 각막미란, 결막하출혈로 상해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이 눈이 계속 아프다고 하여 며칠 뒤 다시 안과로 가서 입원을 시켜주고 치료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안과 의사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라고 하여 눈을 촬영한 사진을 CD에 복사하여 그길로 다른 병원에 가니까 복사해간 CD를 컴퓨터 드라이브에 넣어 모니터로 보더니 의사는 당장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상해 6주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던 병원의 의사는 가해자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동생의 진료기록지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자에 상해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협박하였다고 기재해 놓고 그 말을 가해자에게 이야기 하여 가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야기하여, 그 말을 들은 검찰은 동생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지를 열람해 보고는 다른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6주의 진단서가 허위라고 의심을 하여 수사가 장기화 되었고,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6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던 병원의 의사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사가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사실조회서에 3주의 상해진단서 발급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협박하였다고 허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지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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