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레나루프시술후~~
노혜지 연구원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위 상황이 발생된 경우,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은 경제적 실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에서 수술 종료 후 정확한 상태/치료방법/치료비용/치료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순서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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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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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상피내암수술후 미레나루프시술을 받았습니다.안전하구 편리하다는 말에 했습니다.하혈을 계속해서 빼달라고 했는데..자궁내에 없다고합니다..자궁을 뚫고 나갔다고합니다.그래서 상급병원에서 23일 수술예정입니다..복부절개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너무 터무니없어서 어찌해야 할지,,,소송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연락좀 주시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