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소송가능여부 및 합의금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애율 및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러한 배상 기준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데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수입에 비례하여 일실수익이 산정되는데요, 직업에 상관 없이 배상금액이 정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참고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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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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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월 9일 유리에 의해 손등이 다쳐 응급실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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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새끼 손가락 인대(펴는 인대)가 나갔거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처럼
>
> 유리조각을 제거후 4/10 수술을 했습니다.
>
> 수술후 전 손가락끝에 힘이 들어거지 안는다고 말했고 의사는 특이한 경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해서 재활 치료에 전념하라며 물리치료와 재활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재활 병원에서 이상하다며 엑스레이를 찍은결과 이물질(유리로의심)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까지 다했고 이물질이 들어있음은 물론
>
> 손등의 인대 뿐만 아니라 손바닥의 인대도 파열되어 펴는인대와 굽히는 인대 모두가 절단됬습니다,
>
> 그래서 6/7일 다시 재수술(전신마취)을 했고 이번에는 굽어지지 않아서 이상하다거 호소를 해 6/8일 부분마취후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
> 아직은 치료가 진행중이고 다시 또 수숧을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
> 병원측에서는 6/7일이후 진료비를 일단 병원측에서 브담한 상태이고
>
>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상여부를 합의하자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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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평생써야 하는 교사입니다. 직업고ㅏ 상관없이 합의금이 정해져있다고하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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