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과다로 수술
세상아
아버지가 복부통증으로 응급실에 갔고, 병명은 요도결석(정확치 않음)이며
경미하며 몇일간 두고 봐야한다 해서, 응급실에 3일간 있던중(일반실 없다함)
3번에 낙상으로 뇌출혈이 생겨 2회 뇌수술 받고 기관지 절개술도 받았으며
2달이 가까이 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며, 장애가 있거나 이대로 몇년을
있다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3번중 2번은 떨어지기 전에 간호사들이 잡았다고 하나
cctv 확인 결과 3번다 떨어지고 나서 침대로 올림.
1차 경미하게 떨어짐, 2차 심하게 머리부터 떨어짐(ct촬영 하지않음)
환자 머리 아프다 고통 호소 하였으나 진통제만 투여하고 손발 묶음.
머리 너무 아프니 손발 묶은거 풀아달라 요구, 간호사가 잘보라고 어머니한테
말하고 풀어줌, 몇시간 후 환자 고통에 못이겨 몸부림 치다 3차 낙상,
어머니 반대편으로 떨어짐.
여기서 질문 입니다.
병원에서의 원만한 합의는 어느정도이며?
보호자 책임도 없다고 할수 없으나 병원과실 크다 생각 합니다.
몇프로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풀어달라고 했으니 보호자 책임이라는 식이며,
병원비, 간병비, 일하지 못하는 위로금 정도를 요구 했지만,
검토는 하겠지만 힘들거라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