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과다로 수술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와 의료진의 일부 소견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를 경우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양자간의 배상액 차이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달 가량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일실수익(가동기간 내에 있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책임이 인정된다면 30-60%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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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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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복부통증으로 응급실에 갔고, 병명은 요도결석(정확치 않음)이며
>
> 경미하며 몇일간 두고 봐야한다 해서, 응급실에 3일간 있던중(일반실 없다함)
>
> 3번에 낙상으로 뇌출혈이 생겨 2회 뇌수술 받고 기관지 절개술도 받았으며
>
> 2달이 가까이 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
> (의사 말로는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며, 장애가 있거나 이대로 몇년을
>
> 있다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
>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3번중 2번은 떨어지기 전에 간호사들이 잡았다고 하나
>
> cctv 확인 결과 3번다 떨어지고 나서 침대로 올림.
>
> 1차 경미하게 떨어짐, 2차 심하게 머리부터 떨어짐(ct촬영 하지않음)
>
> 환자 머리 아프다 고통 호소 하였으나 진통제만 투여하고 손발 묶음.
>
> 머리 너무 아프니 손발 묶은거 풀아달라 요구, 간호사가 잘보라고 어머니한테
>
> 말하고 풀어줌, 몇시간 후 환자 고통에 못이겨 몸부림 치다 3차 낙상,
>
> 어머니 반대편으로 떨어짐.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병원에서의 원만한 합의는 어느정도이며?
>
> 보호자 책임도 없다고 할수 없으나 병원과실 크다 생각 합니다.
>
> 몇프로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
>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풀어달라고 했으니 보호자 책임이라는 식이며,
>
> 병원비, 간병비, 일하지 못하는 위로금 정도를 요구 했지만,
>
> 검토는 하겠지만 힘들거라는 말만 합니다.
>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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