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김영욱
저는 2008년 훈련중 목을 다처서 목 경추4 5 6번 디스크 판정을 받고 작년 7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서류상 통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도통합병원에서 감압술이라고 수술을 받고 핀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도 젊고 핀을 박으면 무섭기도 하고 생활도 불편할거 같아서 감압술 이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목이 항상 뻐근하고 통증이 있고 팔도 저리고 심지어 방사선 전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아직 증상이라든가 상태가 안좋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이랑 후유장애 진단서를 신체검사 당일에 보여 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재심 해도 된다고 하고 행정소송 걸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술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상태로 유공자 판정을 내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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