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행한인생
박호균 변호사
상급병원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상담실 답변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급병원의 개념은 신빙성 있는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3차 종합병원급 즉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배상 요구나 이의제기 사항이 있으면,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솔직한 질문자의 입장을 전달하여, 상대방 입장 확인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향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급병원의 소견서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되겠지요...
결국 소견서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발생 의료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배상 요구 등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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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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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상급병원이라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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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입 수술 때문에 앞전에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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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유지장치 착용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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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직까지 입이 다 안다물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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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군대 치아 발치 공간이 남아있는 것도 아직 버러져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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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윗치아랑 아랫 치아랑 어금니가 맏닿기 전에 앞니 부터 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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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리고 밥을 먹다보면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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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급병원에가서 진료만 받으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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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서를 써서 지금 이곳에 제출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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