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수술후
박호균 변호사
고관절 부위를 비롯한 대퇴부위의 골절은 출혈량이 많아 응급 수술을 요하고, 수술과정에서도 위험이 많이 따르므로 수술 장비를 갖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처음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에 일부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병원에서 나름대로 진단과 치료를 하였으므로 처치 내용 전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1차 수술비용의 일부/불충분한 1차 수술로 인한 2차 수술비용/1차 수술의 불충분으로 인해 남게 된 장애/그로 인한 수입상실/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병원 측의 치료비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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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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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8일 아버지께서 줄에걸려 심하게 넘어지셨습니다..
> 119를 불러 가야할만큼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 저희집이 시골인데.. 119에선 최대한 가까운곳으로 이송해주었고
> 거기서 진단받은 결과 골반시작부위부터 허벅지까지 뼈가 심하게 부러져 틀어진상태라고 하셨습니다..
> 뒤늦게 도착하신 어머니께서 큰수술이면 병원을 옮겨 수술하겠다고 하셨는데
> 그 병원 의사님이 할수있다고 경험이 풍부하니 수술해보자고 건하셨다고 합니다. 크게 부러진후라 아버지가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결국 5시간후쯤 수술을 하셨습니다..(큰병원에서 수술장비를 빌려와야한다고 수술이 좀 늦었다고..)
> 처음 3시간쯤 걸리거라던 수술시간은 7시간을 넘겼습니다..
> 초조한 저희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원래 골절수술은 뼈가 얼마나 크게 잘게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시간차이가 날수 있다고 하여 저희는 계속기다렸습니다.
> 7시간에 걸쳐 수술은 끝났고..
> 수술후 담당의사의 말은 앞쪽은 다 맞춰졌으나 뒷쪽은 뼛조각이 모자라 빈공간이 있으니 2달후 재수술을 준비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5일쯤후...
>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셨는데..
> 뼈가 잘못맞춰져서 뼈조조각이 살을 파고든다고 하셨고 차후 방도를 모색하자고 하셨다는군요..(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어머니께서 강하게 큰병원에 가서 정밀치료를 요구하셨고 그 병원측에서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부산 큰병원으로 이송해주셨습니다..
> 3/20일 부산병원에서 2차수술을 마치셨습니다...
> 작은병원에서 가져간 엑스레이(사고직후,수술후) 사진을 @병원에서 비교해보시고는 보형물을 다시 풀고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현재 1차 보형물을 모두 제거후 2차수술을 하셨습니다
> 수술한것이 정확하게 뼈가 맞지도 않고 보형물이 너무 느슨해 자칫 뼈가 흐트러질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
>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일단 작은병원에서의 수술비용과 관련 비용전액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요..
> 주위에서는 지급할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 제가 궁금한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 하자가 없는것인지..
>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의료사고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주위에서는 2차수술비용도 (현재 지불한상태입니다) 소송을 내서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금액이 360만원정도됩니다) 1차수술한 병원에서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차후 2차수술비용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합당한것이지 승소율은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 그리고 1차수술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잘못된 수술인데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를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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