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될 수 있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한 부상이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경위로 보아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당시 사고 공무 중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음)..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1/4이상 제한되었다면 7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혁수님의 글입니다.
=======================================

> 저희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십니다...
>
>
>
> 약 15년전쯤에 고속도로 순찰대에 계실때 공무수행중 사고로 하지(족관절)쪽에 장애를 입으셨고...공상처리 되셨습니다
>
>
>
> 그리고 한2년전쯤에 장애6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
>
>
> 내년 쯤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이걸로 국가유공자 될 수있을까요?
>
> 현재 상태는 오른쪽 족관절 내반 외반 거의 불가능하시고(정상 가동범위에 비해 3분의1정도만 가능) 배측굴곡시에도 가동범위에 약간 제한이 있으십니다..
>
> 혹시 너무 오래전일이라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