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얻은 난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김재성
03년도부터 05년도까지 육군에서 포병으로 복무했구요.
만기전역했습니다. 04년도 일병쯤에 생긴 이명증으로 아직까지 시달리다가
얼마전 지인에게 군대에서 얻은 난청도 국가배상을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복무시절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5년이 지나 파기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휴가를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랑 진료소견서를 받은적
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전역후 바로 신청을 했어야하는건데..
이런서류들로도 보훈처에서 승인이 될런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28살인데 귀에서 계속 울리는 이명증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