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상골골절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자
보험금 청구관련, 상해사고는 180일이 지나면 지급의무가없다는 내용의 약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과실 관련하여, 당시 단순 고정 처치 이상의 추가적인 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영상검사물 및 관련 의무기록, 최근 수술 등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위 2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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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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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8년 8월에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손목에 위치한 주상골이 골절되었습니다.사고발생 바로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에 찾아갔습니다.
> 의사는 바로 캐스트를 시켰고 6주후에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 저는 치료에 성실히 임했고 매주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로 경과를 지켜보고
> 6주후 의사는 붙었다고 하면서 캐스트를 풀어주었습니다.그리고 치료가 끝났으니까 열심히 움직여서 물리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추후에 몇달후에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자는 애기도 없이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 근데 일상생활하는데는 큰지장은 없었지만 계속욱씬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 물리치료가 덜 되었나보다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 근데 1년이 지나도 아픈게 이상해서 타병원에서 엑스레이를 함 찍어보았는데
> 아직까지 붙지않은 불유합상태라고 했습니다.
> 무조건 대학병원에가서 자가뼈이식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올해1월에 세브란스에서 주상골불유합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병원에 통원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상해사고는 180일이 지나면 지급의무가없다고 병원비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첫사고때 저는 6주간 치료를 받은후 완치가 됬다는 소견을 듣고 보혐료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근데 지금은
> 어의없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제가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며 입원비며 검사비며 한푼도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 확실한 의료과실이 맞지않나요?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애기도 저한테는 하지않았고 수술을 하자는 애기도 전혀하지않았습니다.저는 치료에 최선을 다했구요..억울해서 함 상담받아볼려구요..
> 확실한 의료사고가 맞으며 제가 승소할 확률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