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 의료사고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외래기록, 경과기록 등의 진료기록, 시간에 따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과다 조사로 인해 수포, 홍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증세가 일정 기간 치료 후 호전될 수 있는 경우이고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예상 배상액이 소액이므로, 병원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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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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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피부과에서 5주전에 점을 뺐습니다..
> 그런데 제 피부가 건성이라시면서 점빼고 2주후에 무료로 살이차오르도록 촉진하는 레이져를 쏴주시겠다고 하셔서..그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 이때에는 점뽑은 부위에 레이져를 한번씩 쐈기 때문인지..아무런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리고는 2주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
> 그후로 3주후 다시 갔더니 또 쏴주신다면서...
> 이번에는 두번씩 쏴주셨습니다..그리고는 한달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
>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두번씩 쏴주시고 난 다음부터 점뽑은부위(레이져쏜부위)가 막~ 수포가 생기면서 가렵고 부풀었으며...2~3일 후부터는 레이져를 쏘지않은 그 주변부위까지(눈주위) 수포가 생기고 열나고 홍반이 생기고 간지러웠습니다...
>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점뽑은 부위나 눈주위 부분의 증상이 똑같아 보였고 간지러움등등의 임상증상이 같아 보였습니다..
>
> 그래서 그 피부과에 다시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레이져쏜 부위는 일시적인 화상이라 문제가 되지않고..ㅡ.ㅡ? (레이져 쏘기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음)
> 눈주위 부위는 습진이나 아토피 라면서 전에 이런적 없었냐는 겁니다..
> 저는 태어나서 이런적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몸의 어느부분도 이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 그 의사는 레이져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도안된다는 듯이 무시하는 말투로
> 처방전을 지어주셨고 처방전 값도 요구했습니다..
>
> 너무나도 화가나서 그 다음날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봤는데..
> 전공의 선생님께서는 과도한 레이져 조사로 인해 레이져를 쏘지않은 눈부위까지도 이렇게 일어날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 이정도면 의원성 과실 아닌가요...??게다가 의사선생님은 레이져로 인한 부작용(화상)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
>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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