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대에서 얻은 난청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처로 등록이 되더라도 이명 자체로는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을 방지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유공자 등록을 하시고

비해당결정이 있거나 등외판정이 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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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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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도부터 05년도까지 육군에서 포병으로 복무했구요.
>
> 만기전역했습니다. 04년도 일병쯤에 생긴 이명증으로 아직까지 시달리다가
>
> 얼마전 지인에게 군대에서 얻은 난청도 국가배상을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
> 들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복무시절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
> 5년이 지나 파기되었다고 하더군요.
>
> 하지만 당시 휴가를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청력검사랑 진료소견서를 받은적
>
> 이 있습니다.
>
>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전역후 바로 신청을 했어야하는건데..
>
> 이런서류들로도 보훈처에서 승인이 될런지요?
>
> 만약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 이제 28살인데 귀에서 계속 울리는 이명증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
>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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