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여부
이재윤
시골에 계신 지인의 아버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평소 혈액 투석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쇄골이 골절되어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맨처음 보호자(어머님)께서는 골절 부위를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좀 멀긴 해도 평소 투석 치료를 받던 대학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투석과 관련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그냥 받을 걸 권고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 그 말대로 처음 사고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쇄골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음에도 아버님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고 1달 여가 지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치료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고 하면서 각종 챠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서는 억울하기만 할 뿐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답니다.
대략적 내용은 이러한데 이걸 갖고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실테고, 이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여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1. 6월 초에 사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각종 챠트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2. 해당 병원측에서는 큰병원에 갈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평소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마취 후 깨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병원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것인지요?
3.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보호자 동의서를 쓰게 되고 그 내용은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더군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불충분 등은 전부 면책이 되는건가요?
4. 이 경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병원의 책임을 묻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