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여부 박호균 변호사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요구하여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경우 첫 번째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주된 사인인데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어느 정도로 압축이 되면, 사망 당시까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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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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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계신 지인의 아버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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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혈액 투석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쇄골이 골절되어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맨처음 보호자(어머님)께서는 골절 부위를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좀 멀긴 해도 평소 투석 치료를 받던 대학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투석과 관련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그냥 받을 걸 권고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 그 말대로 처음 사고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쇄골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음에도 아버님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셨고 1달 여가 지나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 병원에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치료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고 하면서 각종 챠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서는 억울하기만 할 뿐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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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 내용은 이러한데 이걸 갖고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실테고, 이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사고 여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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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월 초에 사망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각종 챠트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 2. 해당 병원측에서는 큰병원에 갈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평소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상황을 고려할 때 마취 후 깨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병원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것인지요?
> 3.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보호자 동의서를 쓰게 되고 그 내용은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나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더군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불충분 등은 전부 면책이 되는건가요?
> 4. 이 경우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병원의 책임을 묻는게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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