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숙아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아 의료사고
고민정 팀장
양수가 흐른 시기가 정확히 임신 몇주에 해당하는지 질무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100일 정도 인큐베이터 치료를 하였다면, 분만 시기의 아이는 미숙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산전 외래기록, 분만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겠지만, 분만 과정에서 양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분만 시기가 늦어져 아이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현재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경우에,
향후 치료비/일실 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만 시기에 재태 연령을 모두 채우지 못한 질문자의 아이와 같은 경우에, 미숙아와 관련한 분만, 처치 등의 진료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병원 측의 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송비용은 입증의 어려운 정도, 승소가능성, 승소예상금액,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고,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들은 산모의 산전 진찰 외래기록, 분만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지 등의 진료기록과 아이가 진료 받은 병원의 아이에 대한 외래기록, 입원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의 진료기록 일체가 필요하고, 시기별 간단한 사건 경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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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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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 선경수는 엄마가 구정때 서울에서 시골집 전남보성군 까지 다녀오고 여의도 친언니 식당집 개업식에 써빙하며 무리를 한후 다음날 소변이 흐른다길레 평소에 다니던 산부인과에 갔더니 양수가 터졌다고 하여 소개해준 대림동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하게 됬는데 입원후 양수가 아물수 있다하여 3일 정도 지나서야 체온이 높아지고 양수가 바닥나 분만촉진제를 2번씩이나 맞고 수술해 달라는 산모의 외침을 외면하고 거의 하룻만에 분만했다. 그후 인큐베이터에 100여일 이상 지나서 퇴원했는데 계속해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 했다.그런데,경수가 목가누기, 뒤집기등이 정상아에 비해서 신체기능 발달이 늦어서 재활치료를 해야겠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 하셔서, 집에서 가깝고 잘한다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라는 천청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재활치료,안과치료,신경과치료,소아과치료등을 받고 있지만, 어디까지 얼마나 호전될지 모르고 입원및 외래로 1년중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생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성심병원에서 과실및 치료장비의 부작용은 없었는지, 뇌손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언제 사고가 났는지 꼭 밣혔으면 합니다. 필요한 서류, 비용등을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