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다시 한번 의견 구합니다. 이쟈필
이 병원 체계는 여러명 의사가 모여 법인체을 설립한 병원으로 보임 각기 원장임.

환자는 2010년1월 13일 오전10시 30분경 왜래 진료로 찾았다.

3개월 전 넘어진 후로 무릅 관절에 통증으로 인한 내원

담당주치의에 진찰 결과 무름 연골 관절 파열로 인한 통증으로 입원 수술 권유로 인한 연골 파열 처치 수술 환자임

수술 후 3~6개월 이면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내시경수술임을 설명

수술 설명을 마치고 당일 수술 동의함

의무 기록 증명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당 주치의에 실수가 확인된 봐와 같이 차후 수술 환자에 일어날2차적인 의로 사고에 대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전문기관에 차후 판독 의뢰할 사항이나 우선 수술기록 차트로 본 시술은 연골 절제로 인한 빈 공간으로 차후 관절과 관절사이 마찰로 인한 후유증과 .다리에 뒤틀림 현상을 방지할 아무련 대책이 없이 시술한 수술에 결과이다.


무리한 연골 절제를 하였으나 사후 연골 절제 부위가 체중으로 압박받을 것을 예상 연골 공간 늘이기 수술을 시술한 흔적이 없다.

입원 진료 차트 그 어디에도 사후 예상 수술 또는 부작용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2010년2월12일 12시 50분 주치의 회진 때
연골 안쪽이 많이 찢어져 정리했다고 설명함으로만 되어 있고 2차적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환자의 추치의 로서 책임과 의무를 개을리 함이다.

왜래 차트 또한 환자에 주치의로서 책임과 의무를 개을리 함을 볼수있다.

주치의는 오직 환자에게 나아가는 과정이면 3~6개월 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함으로 환자를 안심 시켜다.

퇴원후 환자는 계속 무릅 통증을 호소함을 차트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외래 방문 할때마다 환자에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 뿐입니다.

이는 퇴원 후 환자가 보행 또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게 됨 또한 알수 있다.

그러나 주치의로서 한 일은 고작 진통제 처방에 여염한 일박에 없다.

환자는 도저히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동년6월8일 1번 담당 원장님을 찿아가 수술 후 통증과 관한 상담과 검사를 부탁 결과를 설명 듣고 놀란 나머지 ,제 수술 결정이 내려 졋으나 (연골 절제 부위가 커서 관절 뼈와 뼈 사이를 늘이는 수술을 하지 않아 상부 체중으로 무릅 관절 압박과 다리에 뒤틀림 현상 임)가족과 상의한 다는 이유로 수술 결정 취소를 하고 다시 6월22일 보호자와 동반 수술 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병원 3번원장님과 상의 후 수술 할수 있다는 ㅇㅇㅇ 원장님에 뜻에 따라

동월 23일 10시부터 3번원장님(ㅇㅇㅇ)과 수술 결과 및 제 수술 상의 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호전 중이며 수술에 잘못은 없으며 치료 과정중 주치의로서 치료 방법은 선택 사항이란 말만 되풀이 할뿐 더 이상에 내용이 없음을 녹취된 내용으로 알수있다.(30여분 녹취)

현제는 1번 의사에 결정에 따라 수술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있으며 8월경 수술일짜가 잡힐듯 합니다.

좋은 의견 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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