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가 맞는지요? 둥이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9년 6월에 시험관아기 첫번째에 성공하고 올해 3월 2일에 모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째아기가 양손 기형과 심장 이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왼쪽손목은 꺽기고 엄지손가락이 없으며, 오른쪽 손목도 휘어있고 엄지손가락이 있긴하지만 기형으로
나중에 수술시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구멍이 3개나 나있어 계속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혈액체취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현재 아기 상태로 봐서는
찾아본 결과 홀트-오람 증후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임병원을 10주까지 다니고 12주부터 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님 진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출산으로 유명한 분으로 일부로 선택진료비를 내면서까지 진료를 받았습니다.

17주 5일에 양수검사 받고 9번 염샘체 이상소견이 있다고 하여 20주 5일에 양수검사 재검을 받아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수검사 그거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검사인데 저는 유산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두번씩이나 겪으면서 검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1주 5일에 정밀초음파를 보았는데 검사담당자가 아기 몸무게가 100g이상 차이가 나니 담당교수님
진료를 빠른시일에 보라는 얘기만 하시고 손과 발 그리고 심장 이상은 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틀뒤인 22주에 담당교수님 외래진료를 보고 혹시 모르니 초음파를 다시 보자고 하여
그날 초음파를 다시 보았으나 역시나 이상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뒤에도 출산전까지 여러번 초음파를 보았으나 아기상태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월 2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기상태에 대해 얘기를 듣는순간
정말 죽고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들은 탄생의 기쁨으로 즐거워할때 저희부부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세웠습니다.

담당교수님을 찾아가 그동안 받았던 양수검사, 정밀초음파 검사에서 왜 첫째아기 손가락 기형과
심장이상이 발견이 않되었냐고 물어보자 양수검사에서는 기형아 발견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서
발견이 않될 수 있었다고 하고, 정밀초음파 검사에서는 손가락이 5개가 다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이다보니 정밀초음파 검사는 담당교수가 하는것이 아니라 검사담당자가 따로 있어 그사람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결과에 손가락이 5개가 다 있다고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선 담당교수로서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교수님께서 직접 저희부부에게 민원실에 이런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민원제기를 하라고하여 민원제기를 3월에 하게 되었는데
4월에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야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내내 기다린 결과 통보가 왔는데 신랑이 민원제기시 일체의 병원비용과 앞으로 살아갈때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를 했다면서 그부분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신랑은 그런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양수검사와 정밀초음파 상의 잘못된 검사결과를 담당교수가 실수를 인정한
상태인데 병원측에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담당교수님께서 본인이 실수를 인정하셨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법을 원했던건데 어떻게 이런답이
올수있냐고 담당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담당교수님을 대신해서 민원실에 말을 전달하러 간
사람이 정밀초음파상에서 손가락부분은 못볼수도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교수님도 본인
실수를 인정했는데 말 전달하러 간 사람이 잘못 얘기한거 같다고 다시 윤리위원회에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리위원회가 매달 있는것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때마다 열리는거라 이제나 저제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던중에 6월에 열렸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답변이 올때가 됐는데 전화가 오질않아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니
6월에는 안건이 없어 7월중에 열린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7/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정밀초음파비용(약 12만원정도) 만 지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민원실에서는 한번 결론난 민원은 다시 제기할 수 없어서
담당 교수님측에서 정밀초음파 비용을 주기로했다면서 원무과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기뻐해야할 때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수검사, 정밀초음파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리 알고나 있었으면 그나마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텐데...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검사결과에서 없는 손가락을 있다고 표기한것에 대해 담당교수가 실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 병원에 대해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막막합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아닐런지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기를 보면서 하루하루 제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과연 우리 아기가 커서 자기의 손가락이 기형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고, 고통속에서 몸부림 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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