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시 한번 의견 구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신뢰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재수술을 받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받게 될 경우, 마음을 비우고 수술 및 재활에 전념하되, 향후 재수술 후 경과를 보아 합의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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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쟈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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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병원 체계는 여러명 의사가 모여 법인체을 설립한 병원으로 보임 각기 원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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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2010년1월 13일 오전10시 30분경 왜래 진료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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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 넘어진 후로 무릅 관절에 통증으로 인한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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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주치의에 진찰 결과 무름 연골 관절 파열로 인한 통증으로 입원 수술 권유로 인한 연골 파열 처치 수술 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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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3~6개월 이면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내시경수술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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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설명을 마치고 당일 수술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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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기록 증명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담당 주치의에 실수가 확인된 봐와 같이 차후 수술 환자에 일어날2차적인 의로 사고에 대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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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에 차후 판독 의뢰할 사항이나 우선 수술기록 차트로 본 시술은 연골 절제로 인한 빈 공간으로 차후 관절과 관절사이 마찰로 인한 후유증과 .다리에 뒤틀림 현상을 방지할 아무련 대책이 없이 시술한 수술에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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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연골 절제를 하였으나 사후 연골 절제 부위가 체중으로 압박받을 것을 예상 연골 공간 늘이기 수술을 시술한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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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진료 차트 그 어디에도 사후 예상 수술 또는 부작용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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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10년2월12일 12시 50분 주치의 회진 때
> 연골 안쪽이 많이 찢어져 정리했다고 설명함으로만 되어 있고 2차적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 *이는 환자의 추치의 로서 책임과 의무를 개을리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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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차트 또한 환자에 주치의로서 책임과 의무를 개을리 함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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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는 오직 환자에게 나아가는 과정이면 3~6개월 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함으로 환자를 안심 시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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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후 환자는 계속 무릅 통증을 호소함을 차트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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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방문 할때마다 환자에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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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퇴원 후 환자가 보행 또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게 됨 또한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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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치의로서 한 일은 고작 진통제 처방에 여염한 일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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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도저히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동년6월8일 1번 담당 원장님을 찿아가 수술 후 통증과 관한 상담과 검사를 부탁 결과를 설명 듣고 놀란 나머지 ,제 수술 결정이 내려 졋으나 (연골 절제 부위가 커서 관절 뼈와 뼈 사이를 늘이는 수술을 하지 않아 상부 체중으로 무릅 관절 압박과 다리에 뒤틀림 현상 임)가족과 상의한 다는 이유로 수술 결정 취소를 하고 다시 6월22일 보호자와 동반 수술 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병원 3번원장님과 상의 후 수술 할수 있다는 ㅇㅇㅇ 원장님에 뜻에 따라
>
> 동월 23일 10시부터 3번원장님(ㅇㅇㅇ)과 수술 결과 및 제 수술 상의 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호전 중이며 수술에 잘못은 없으며 치료 과정중 주치의로서 치료 방법은 선택 사항이란 말만 되풀이 할뿐 더 이상에 내용이 없음을 녹취된 내용으로 알수있다.(30여분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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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는 1번 의사에 결정에 따라 수술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있으며 8월경 수술일짜가 잡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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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 구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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