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96년도 부사관 퇴역자(의병) 국가유공자해당여부? 관리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시효는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효가 없는 대신 상이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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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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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도 국군동해(현 강릉)병원에서 심부전, 승모판일탈증 및 폐쇄부전으로 한달정도 입원 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의병전역 결정이 되어 96년 10월 31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등 관심 없이 생활하다가 최근 위의 병명에 의한 질병이 악화 되면서 현재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에 한달여 입원치료중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여쭈어 봅니다.
> 14년전 판결이라 자세히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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