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행위인지요 ?
장도리
교통사고로 이마부위 골절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입니다.
1. 수술기록지를 환자 보호자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의사(교수) 여지껏 발급 한 역사가 없다며 소견서 발급 받았으니
발급 거부 의사를 밝힐경우 의료법 위반인지요 ?
2. 의료법 진단서 기재사항
제 1항에 3호를 보면 향후 치료에대한 소견이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위 사항이 누락 되어 소견 기재 요구하였으나 거부할경우에도 위료법 해당되는지요 ?
참고. 둘다 같은 병원 같은 교수(의사)라고 합니다....상대방 보험회사와 아마도 연관 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소/고발 조치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