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불
방윤숙
일주일에 한번 적어도 2주일에는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포톤테라피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10회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했고 처음에 한꺼번에 결재를 요구해서 저는 5회 15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저는 4회 정도 치료를 받은 상태이구요,
처음에 언급하신 적도 없으신데 5월 6일 이후로 병원 이전을 하신다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말로는 6월 초에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7월 4일인 몇일 전에야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치료는 정해진 기계로 하는 것이라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분이 필요한 데 여전히 못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휴업할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치료받지 못한 나머지 1회 분의 3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는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계속 미루시더라구요
저는 처음부터 이 치료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0회 이상은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한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 책임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나 아니면 제가 치료 받지 않은 1회 분의 30만원 환불은 가능한지요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