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위반행위인지요 ? 관리자
첫번째 질의 사항의 경우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2009년 상반기)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질의자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의 경우, 진단서 발급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적, 형사적 책임까지 추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료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료법 등 특정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노력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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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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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이마부위 골절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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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술기록지를 환자 보호자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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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의사(교수) 여지껏 발급 한 역사가 없다며 소견서 발급 받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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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거부 의사를 밝힐경우 의료법 위반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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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법 진단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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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3호를 보면 향후 치료에대한 소견이 기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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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이 누락 되어 소견 기재 요구하였으나 거부할경우에도 위료법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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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둘다 같은 병원 같은 교수(의사)라고 합니다....상대방 보험회사와 아마도 연관 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소/고발 조치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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