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의원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가 원하는 개략적인 배상액을 추정해 보면, 소송비용 및 다른 노력까지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양방과 한방의 경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억울해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은, 보험사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으로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하여 먼저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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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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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금요일 밤에 참치회를 먹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아랫배가 아프더라고요. 참고로 전 미래안과 실장으로 안과의원에 근무중이었습니다.
> 토요일에 일하는데 자꾸 아랫배가 아프고 구토,어지러움 때문에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 누워있다가 오후 3시 25분이 되어서는 도저히
>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은 층건물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너무 어지럽고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 겨우 증상을 말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급체라 하며 핫백과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2일치 약을 주면서 이틀동안 무지 아플거라 하였습니다. 치료를 받고 전 다시 제 근무지인 안과에 와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 몸을 움직이 힘들어서 침대에 5시까지 누워있다가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밥을 먹고 약도 먹었지만 모두 구토를 하였습니다.
> 집에 와서도 급체라 하여 전에 근무했던 경희 한의원실장님께 전화하여
> 급체데 배가 무지 아프다고 하니 손을 따고 따뜻한 찜질을 많이 하라하여
> 계속 뜨거운 샤워 물로 배에 대고 있었습니다.
> 죽도 먹고 약도 먹어봤지만 계속 구토를 하였습니다.
> 한의원 원장님께서 2일 무지 아플거라 하여서 계속 참고 잠이 들었습니다.
>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지만 계속 미열이 있었고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그런데도 낳아지겠지 하는 바람에 토마스주스먹고 약도 먹고 했지만
> 계속 구토하다가 2일 아플거라하여 월요일에 병원에 가면 되겠지 하고 기달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산에 옆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전 차의자에 누워있었습니다.
> 점심 1시 30분정도 되어서 배에서 악소리가 나더라고구요...
> 도저히 참을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30분 더참았습니다.
> 여자친구 차를 타고 바로 10분거리에 있는 용인 강남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 ct촬영,엑스레이 촬영결과 충수염이라네요 너무 늦어서 복막염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6시간 있다 수술하였고 2주정도 입원하였습니다.
> 진단서는 3주 나와있구요...
> 경희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과 조금의 친분이 있어
> 말씀드렸더니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일못한 월급분과 병원비 받으라고 보험사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사에서 차트를 작성하고 4주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한의원에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 어휘가 없어서 한의원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자기도 책임을 없다는 씩으로 말을
> 바꾸네요~ 2일 무지 아플거라는 말을 하지않았다고 하네요~
> 세상이 믿을 사람하나 없습니다.
> 진료비가총 160만원 나왔습니다.
> 조기에 수술하였다면 진료비가 60만원정도 고통도 거의 없었을 것을 괜히 한의원에가서 이렇게 병을 키워 죽을 뻔네요
> 외과 선생님께서도 죽을 뻔했다고 왜 참았는지 경희 우리 한의원 원장이
> 저런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복막염을 인정하여 하루 늦어졌다고
> 자기에게 책임있다고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엔
> 보험사와 말을 맞쳤는지 자기는 기본적인 진료를 하였다고 공문에 써있네요~
> 나참...의료소송할수 있을까요
> 승산은 있는지 지금은 전 일을 쉬고 있습니다.
> 미래안과에 일했으면 한의원원장이 저렇게 변하지 않았텐데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득고 돌변한것 같습니다.
> 50프로 책임이 있다는걸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의료소송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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