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비 환불
관리자
약속한 내용의 진료가 이루어지 않았을 경우, 병원측에서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질문자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중히 질문자의 생각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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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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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번 적어도 2주일에는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포톤테라피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10회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했고 처음에 한꺼번에 결재를 요구해서 저는 5회 15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 저는 4회 정도 치료를 받은 상태이구요,
> 처음에 언급하신 적도 없으신데 5월 6일 이후로 병원 이전을 하신다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말로는 6월 초에 이전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7월 4일인 몇일 전에야 이전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제 치료는 정해진 기계로 하는 것이라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분이 필요한 데 여전히 못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휴업할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제가 치료받지 못한 나머지 1회 분의 3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그랬습니다
> 말로는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니 계속 미루시더라구요
> 저는 처음부터 이 치료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10회 이상은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한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 책임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나 아니면 제가 치료 받지 않은 1회 분의 30만원 환불은 가능한지요 ?
>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