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 부탁드립니다(긴급)
이세영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06.11.04일 새벽05:30분경 고열과 한기로 부산의 종합병원인 대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쯔쯔가무시(Tsutsugamushi)라는 진단을 받아 오후 11:45분 동 병원 917호실에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응급환자 기록지 및 환자가호력 기록에 의하면 아버님이 5년전부터 고혈압으로 HTP를 투약하고 있으며, 응급실 내원시 혈압이 170/100, 체온 38.6도 였습니다. 응급처방 및 입원후 처방은(\'06.11.04~11.07) 아래와 같습니다.
1. H/D 1lit iv Qd
hepudif 2
2. Vibramycin 100mg
3. Tylenol ER
4. GSMT
SBX
5. Ursa 200mg
입원후 몇 번의 고열과 미열이 발생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열 발생시 혈압상승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혈압에 대한 처방이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06.11.07일 23:00시경 환자가 이상정상을 보여 23:10분경 CT 촬영을 하였고 11:40분경 CT 결과 확인하여 11:50분경 뇌경색으로 판명되었고, 대동병원에서 의료진 및 의료장비 등이 좋은 3차 병원으로 이송이 좋겠다하여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습니다.
이송전 담당의가 아버님 증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중한 상태이며 사망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으나 이송시 의사나 간호사의 동승이 없었으며 뇌경색의 경우 발생후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함에도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엠브란스 기사가 CT 촬영 기록 CD를 부산대병원 도착후(01.06분) 병원 전달을 위해 찾았으나 이송중 차량내부 꺼낼 수 없는 곳으로 빠져 가족과 기사가 약20분가량 꺼내려 하였으나 꺼내지 못하였고 이에 구급차 기사가 다시 대동병원으로 가서 재 복사하여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왕복시간 약 40~50분). 부산병원에서는 CT 확인이 안되어 대동병원에서 재발급 받아오는 CT를 기다릴수 없어 자체 촬영을 하였고 촬영 후 분석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응급 약물처치 시간을 놓쳐 결국 아버님은 좌측뇌경색으로 현재 언어장애, 우측신체 마비, 사람구분 불가의 상태로 노졸증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료사고 및 병원의 실수로 의심하는 것응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간 고혈압으로 치료약을 상복하고 있는 상태의 환자였으며, 고열 발생시 혈압 상승이 확인되었음에도 혈압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하지 않은 점
2. 3일째 가족이 혈압에 대한 질의시 비로서 간호사가 구두로 기존 상복약을 드시게 하라는 말만 있을을 뿐 약에 대한 약리해석이나 처방을 하지 않은점
3. 뇌경색 확인후 응급환자이며, 사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급 의료기관에 후송하면서 응급의료 처치가 가능한 의사나 간호사없이 후송한점
4. 뇌경색의 경우 초기 약물치료가 절대적 시간과 관련있음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의 처방에 의하면 약물투입에 대해 Not Need로 처방한 점
5. 의사나 간호사 대동없이 구급차 기사만으로 상급 의료기간 이송 중 뇌경색 판정을 위해 필수적인 CT 촬영분이 기사의 부주의로 차량내부에서 꺼내지 못해 이를 찾고 재발급하는데 약 1시간 10분여가 소요된점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대동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코자 하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히포크라 에 당 사고에 대한 의뢰시 조치 가능 하신지 아님 부산의 의료사고 전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 100% 승소 가능하다 판단하는게 가족의 입장인데 어떤지?
- 인터넷, 언론, 형사소송, 민사소승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해야 할지?
참고로, 입원전 아버님의 건강상태는 대동병원에서도 기록하고 있었지만 고혈압 이외에는 50대 정도의 대단히 건강하신 상태였습니다. 한 순간의 부주의 및 응급처치 미시행, 실수로 인해 아버님이 반신불수 상태이며 가족의 분노와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 글의 두서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대 대동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는 확보하였으며, 부산대병원의 응급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서, 진단서는 발급신청한 상태입니다.
대동병원 방문하여 구급차 기사 및 담당의, 기록보관 담당과도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