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이 되시는지요?
김건웅
안녕하세요?
아버지(만 64세)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국군부대 훈련 중 앞에 앉아있던 전우의 총기오발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흉터자국은 선명합니다.
그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로 전투에는 투입이 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자국군간 훈련이나 병영생활에서 타장병의 총기오발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