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시는지요? 관리자
총기오발로 총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 후에 병상일지 등 병원기록이 있다면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병원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기오발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으로

사고경위를 입증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흉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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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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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아버지(만 64세)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국군부대 훈련 중 앞에 앉아있던 전우의 총기오발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흉터자국은 선명합니다.
> 그 사고로 인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사고로 전투에는 투입이 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
>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자국군간 훈련이나 병영생활에서 타장병의 총기오발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입니다.
> 이 경우 국가유공자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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