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주막 출혈
박호균 변호사
의료과실로 인한 악결과는 해당 약관 규정에 따라 재해로 평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지주막하 출혈은 실제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나, 소량의 출혈 등에 대해서까지 정밀판독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 영상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실제로 판독에 관한 소견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 보험금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신중히 대응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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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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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9월1일 일산병원 외래진료 이상없음....계속 두통호소 9월4일 입원 신경과 이상없음 내과진료 입원...두통 호소...9월 8일 오후7시30분 병원 화장실 써러져 혼수상태 현재는 노인병원입원....소비자보호원 신청하여 ....진단지연 합의 일천사백만원....보험회사 (대한생명 상해 인정요구 보험금 청구....고혈압 만 주장...금감위 조정신청....2010년 7월 1일....어디서 들었음....9월 8일 오전 시티상 확연이 의사가 뇌출혈을 발견가능하면 상해인정가능 .....의료과실 도 상해 가능한가요....시티 분석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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