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신적 피해
관리자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10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의 진료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민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로 의견을 전달하여, 향후 환자들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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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천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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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전 일입니다.
> 전남대 병원에 3살 박이 아들을 데리고
> 충치치료차 갔습니다.너무 어려서 항문에주사를 투여하고
>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리는데.
> 또 다른 아이 엄마가 나 보다 뒤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 간호사와 아는 사이라 그 아이를 먼저 치료 하였고
> 기다리는 사이 울 아들은 잠이 께어서
> 치료를 못하고 왔습니다.
> 간호사는 다음에 다시 오라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않더군요.
>
>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어리둥절 할때라
> 무척 속이 상했지만 말 한마디
> 못하고 돌아온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
> 살면서 그때 받아내지 못한 사과와 그들의 잘못된 태도,
> 나의 못남이 오랬동안 나를 힘들게 합니다.
>
> 혹 지금도 그런 행위들이 용납 되고 있지는 않겠지요.
> 그 병원에 항의라도 해보고 싶은데
> 너무 시간이 지났나요?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