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의 잘못된 처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혜지 연구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해 증가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고 회복될 경우, 배상 청구의 실익은 떨어지므로, 상대방에 본인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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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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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5 어머니께서 갑자기 체한증상 비슷하여 파주에 있는 경기도립병원을 찾았는데 장폐색증이 의심된다며 좀 큰병원으로 가라하여서 경기도 금촌에 위치한 \"메디인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로 코줄을 끼워서 가스와 음식물을 빼내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좀 괜찮아 지셨는데 다음날인
> 2010-06-26 오전에 의사선생님께서 다시 X-Ray를 찍어봐야겠다며 종이컵으로 한컵정도 되는 조영제를 마셔야 한다 해서 X-Ray를 찍었는데 잘 안보인다며 다시 한컵을 마시도록 하였습니다...(총2컵)
> 그 이후 어머니는 갑자기 구토증상이 더욱 심해지며 가스가 차는듯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급기야 엠뷸런스를 동원해 큰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주치의에게 메디인병원에서 전해준 진료기록과 CD를 보여주니 처치가 잘못되었다 얘기하더군요...
> 장폐색으로 물도 소화를 못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영제를 2컵이나 먹일수 있냐며 이건 경험이 부족한 의사의 처방이며 말도 안되는 넌센스라 얘기하셨습니다...(조영제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욱 배가 불러진답니다)
> 입원이 결정되고 담당교수님이 정해지자 담당교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장폐색증이 오는 경우에는 뱃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신속히 빼내주는게 맞는데 오히려 조영제를 마시게 한건 의사의 명백한 잘못이라 하시더군요...
>
> 결국 동국대병원에서
> 2010-07-02 에 수술을 하셨고 어느정도 회복되어
> 2010-07-13 에 퇴원은 하셨지만 아직도 속이 불편하다 호소하십니다...
>
> 메디인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만 취하였어도 일반적 장폐색일경우 3~4일정도 금식하고 입원치료하면 퇴원할수 있다 하는데 어머니는 19일나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 메디인병원에 발병원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병을 키운것 같아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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