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응급실에서의 질병 판단 오류 박호균 변호사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 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환자에게 질병의 악화 내지는 새로운 증세의 발현 등의 손해와 적절한 처치를 다 하지 못하였다는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걱정하고 있듯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진료기록, 검사결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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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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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뇌기능 이상에 의한 조울증> 과 <뇌간질>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 두 진단 모두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받았으며 응급실 또한 분당 서울대 병원입니다.
>
> 일반 간질이 발작을 일으키는 반면 뇌간질을 증세가 제각각입니다.
> 저의 경우 주 증상은
> 1.정신을 잃는것 2.언어 장애 3.근육 경련 입니다.
>
> 정신을 잃는다는것은 쓰러진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멀쩡히 할 짓을 다 하지만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신호등이나 차들이 오는것 따위를 살피지 않은채 4차선 대로를 무단 횡당해서
> 서 있거나, 커피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어느새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다거나
> 냉장고 앞에 있었는데 침대로 와 이불 쓰고 누워있다거나
> 운전을 하다 왜 우회전을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영동고속도로에서 계곡으로 굴러 다친다거나 하는 등입니다.
>
> 또 언어 장애로서 테잎 늘어 지는 소리 혹은 단어를 완성하지 못한채 말을 하는것
>
> 얼굴의 근육이 떨리는것.
>
> 이 모든것은 챠트상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
> 이러한 정신 잃음이 5분간 지속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 30분이 되면 뇌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러한 정신 잃음을 이유로 응급실에 서너차례 실려간적이 있었습니다.
>
> 문제는 10월 2일 술을 마시다 여러차례에 걸쳐 정신을 잃었고
> 응급실에 갔으나 저와는 무관한 일반 간질의 증상인 발작이 없다는 것으로
> 정신 잃음에 대한 공포와 절박함으로 챠트를 확인해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닌
> 신경과 전문의를 데리고 오라는 의사 + 조증의 난폭함 을 이유로
> <뇌간질>을 무시한채 <뇌기능 이상에 의한 조울증>에 대한 처치로
> 근육 이완제를 두차례에 걸처 주사하여 아침이 될때까지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응급실 사건 일주일전에 뇌간질 담당 선생님의 약처방을 받았는데
> 응급실 사건 일주일후 다시 상담을 받았을시엔 이전 처방의 두배로 약이 올려졌습니다. 즉 증세가 악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
> 준비 할수 있는 서류는.담당 교수로 부터
> 1.뇌간질과 간질의 차이
> 2.나의 뇌간길 증상
> 3.응급실 사건이 사이에 있는 2주사이 업그레이드 된 양의 처방에 대한 소견
> 등이 있고
>
> 제가 처치 받았어야 했던 것중 아주 중요한것은
> 알콜이 혈중 약의 농도를 떨어트려 상태가 악화 될수 있다는것과
> 응급실에 실려간 일 자체가 그것을 원인으로 할수 있다는것
> 따라서 근육 이완제의 과다 투여로 입을 오므릴수도 없는 상황(보호자의 말)
> 이 된다는것은 내가 정신을 얼마나 잃고 있는지를 알릴수 없는 일이므로
> 뇌세포 파괴에 대항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 적절한 조치란 제가 조증의 난폭함을 부리며 신경과 전문의를 불렀던 이유인
> 혈중 약의 농도와 정신 잃음의 상태를 살펴 뇌간질 약을 투여 받아야 하는지의 관찰이었습니다.
>
>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닌 신경과 전문의만 찾았다는 이유로 과잉 제압을 하며 과잉 약물 투여를 했던 의사로서의 <권위주의>를 살펴 보았을때
> 차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을때도 제 상태에 걸맞는 즉각 처리 (신경과 전문의의 살핌) 는 커녕 신경과 전문의를 만날때까지의 1시간보더 훨씬 더 오래 걸릴것이라는 노파심과
>
> 실제로 지금 내 몸의 상황을 보았을때 응급실 사건으로 확연히 상태가 안좋아 졌으니 그것에 대한 일련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
>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뇌세포가 보호 받을수 없는것이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일이 10월 2일에 일어났고 오늘이 11월 12일 입니다.
>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지나가는것은 제 앞으로의 건강상태(응급실에서의) 에도 좋지 않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
> 방법으로서는 병원에 항의를 하는 것이나 혹은 정황증거들로 소액재판을 하여 잘못임을 인정 받는것 민사조정(콧방귀로 뀔것 같지 않지만) 진짜
> 의료소송...... .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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