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물리치료중상해사고와 은폐 그리고강제퇴원 박호균 변호사

늑골 골절 및 늑골 골절로 인한 증세 악화를 크게 손해로 볼 수 있는데요, 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늑골 골절 자체에 대한 손해가 주된 손해가 될 텐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적인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여러가지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향후 추가적인 고민거리가 발생하면 재문의 바랍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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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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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인 어른은 올해 환갑을 갖 넘기신분이신데 2008년12월경에 넘어지셔서
> 머리를 크게다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시고 장기간 입원해계셨습니다.
> 몆개월정도 의식이 없으시다가 다행이 깨어나셔서 사람도 알아보시고 말씀도
> 잘하시고 그러셨습니다.
> 그러는 중에 병원에서 제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하여 물리치료를 병행하던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제활 훈련중 넘어지셔서 갈비뼈 세개가 부러졌었습니다.그후 장인어른께서는 통증때문에 제활 훈련도 못하시고 계속 병상에 누워만께셨습니다.
> 사고 몆칠후에는 거동도 못하시는분을 병원에서 치료할께 없다하여 강제 퇴원을 하시계 되셨습니다.
> 이런일이 있는중에도 장모께서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염려하여 아무말씀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입은을 하시고 가망이 없으니 준비하라는
>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나 억을하다며 이제야 말씀을 하시더군요.
> 사고가 있은후 어떤 사과나 후속조치도 없이 갈비뼈의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분을 강제 퇴원시켜서 병이 더욱 악화되어 이지경까지 왔다는 말씀이시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하여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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