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된 경위와
그러한 경위로 어깨 탈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대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병력이 없고
훈련과정에서의 어깨충격이 탈구를 일이킬만한
충격이라면 군복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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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땡땡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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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1월에 입대하고 09년 4월에 의병전역한 장병입니다.
> 공무상병 인증서에 작성된 내용그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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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명 병산느 008년 1월 21일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8년 3월 26일 당 포대 전입 후, 연대 의무대의 군의관의 진료 후 외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 에 2008년 월 28일 국군 강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복귀 후 영내 관사적업 및 2008년 6월 2일~ 2008년 6월 13일 까지 시행된 춘계 진지공사 작업 및 2008년 5월 ~ 2008년 9월 까지 시행된 영내 방역작업을 하던 중 다시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연대 의무대의 군의관의 진료 후 외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국군 강릉병원에서 진료 후 국군 강릉병원 군의관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8년 11월 11ㅣㄹ 외부 민간병원(서울논현동 소재 마디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후 부대 생호랑르 하던 중 통증이 재발하여 재활을 위해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하여 이에 후송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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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다치게 된 경위이구요
> 의병전역 사유는 재수술이 필요해서 전역을 하게 됬습니다.
> 수술후 2개월이 지낫을때에 탈구 50%이상이 된다면 전역사유가 되는데 제가 70%인가 나왔구요
> 신청후 비해당으로 국가유공자가 안되서
> 저보다 법을 잘아시는분들의 도움을 얻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