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동맥류 등에 대해 예방적으로 색전술 등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특히 영상검사물) 일체를 토대로 현 증세를 초래한 원인 및 과실점을 검토하고,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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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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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형(52세)께서 한 4개월전에 다리가 가끔씩 불편해서
> 병원에 가서 뇌부분을 mri란 검사를 했습니다.
> 그 결과 뇌에 혈관이 부풀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 이것이 신경을 짓눌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3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 결과는 오히려 대소변도 받아내야하고 말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 가끔 이상증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쩡히 걸어서 들어간
>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나온 셈입니다.
> 의료사고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병원에서는 혈관이 너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둘러대기만 한답니다.
> 수술을 집행했던 의사는 휴가 갔다고 하고 이제 만나게 해주지도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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