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숙아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아 의료사고 추가 내용
고민정 팀장
26주 정도의 재태기간을 갖는 태아에서 임부의 양막이 파열된 경우에, 감염 방지와 양수량을 측정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처치는 병원 측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양수량이 부족해 지는 등의 이유로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을 지연하였다거나,
분만 과정에서 정착장애, 천연장애 등의 자궁기능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왕절개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질식 유도분만을 계속하여, 아이에게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지난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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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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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주5일만에 태어났는데, 2004년2월21일생이고,동년2월15일날 아침 양수가 흐르기 시작하여 다니던 노원제 산부인과에 갔더니 양수가 터져서 위급하다 하여 소개해준 대림동 성심병원으로 택시타고 가서 입원하고 담당의사께서 양수가 아물수 있으니 기다려보다가 체온이 오르고 위험하면 그때 출산해도 된다고 하여 5일만인 20일 오후12시에 촉진제를 맞았고 그래도 분만이 힘들자 다음날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되지만 촉진제를 2번째맞고 21일 오후 4시57분에 출산했다 . 중간에 산모가 힘들어 해서 수술을 2번이나 요구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하여 결국 자연분만하게 됬다 . 그후론 애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되어 의사선생님에 말씀만 듣고, 며칠 지나서야 애기를 볼수있었다.
> 참고로 신생아 몸무게는 1.05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습니다.
> 감사합니다